은행상품 통일공시 모범규준 제6조 (공시기준변경)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은행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은행상품에 대한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은행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품정보를 공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국은행연합회(이하 “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은행금리․수수료 비교공시(이하 “비교공시”)” 자료의 작성에 있어 통일된 작성기준을 각 행(이하 “공시기관”)에 제시하여 금융소비자들의 효과적인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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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모범규준은 은행연합회 이사회 의결로 변경한다. 다만 관련 규정 등의 변경에 따른 명칭 변경 등 부차적인 사항 및 모범규준의 실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문 정비 등 단순개정의 경우에는 해당 전문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으며, 단순 개정 여부는 해당 전문위원회 의결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공시기준변경) 이 모범규준은 은행연합회 이사회 의결로 변경한다. 다만 관련 규정 등의 변경에 따른 명칭 변경 등 부차적인 사항 및 모범규준의 실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문 정비 등 단순개정의 경우에는 해당 전문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으며, 단순 개정 여부는 해당 전문위원회 의결에 따른다.

제6조(공시범위 및 기준)

공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상품별 대표상품을 각 7개 이내로 정하여 공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개별 공시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다.

1.정기예금
2.적금
3.입출금자유예금
4.상호부금
5.개인MMDA
6.법인MMDA
7.공시기관간 비교 가능성이 낮은 특판상품 등 한시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은 제외한다.
8.연합회는 금융소비자 입장에서의 정보 효용성, 상품의 비교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공시기관의 특정상품을 별도로 공시할 수 있다.
9.상품별 기본금리는 영업점장전결금리, 인터넷가입금리, 연결상품 우대금리 등 모든 추가금리를 배제한 공시금리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은행연합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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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은행연합회 자율규제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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