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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상품 통일공시 모범규준 제6조 · 공시기준변경

은행상품 통일공시 모범규준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공시기준변경) 이 모범규준은 은행연합회 이사회 의결로 변경한다. 다만 관련 규정 등의 변경에 따른 명칭 변경 등 부차적인 사항 및 모범규준의 실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문 정비 등 단순개정의 경우에는 해당 전문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으며, 단순 개정 여부는 해당 전문위원회 의결에 따른다.

제6조(공시범위 및 기준)

공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상품별 대표상품을 각 7개 이내로 정하여 공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개별 공시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다.

정기예금

적금

입출금자유예금

상호부금

개인MMDA

법인MMDA

공시기관간 비교 가능성이 낮은 특판상품 등 한시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은 제외한다.

연합회는 금융소비자 입장에서의 정보 효용성, 상품의 비교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공시기관의 특정상품을 별도로 공시할 수 있다.

상품별 기본금리는 영업점장전결금리, 인터넷가입금리, 연결상품 우대금리 등 모든 추가금리를 배제한 공시금리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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