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질서문란 신고센터 및 합동조사반 운영세칙 제10조
1. 공식 조문 원문
조사반 구성
반 장 : 협회 모집질서 관련 부서장
반 원 : 상호협정 참여 보험사 소속 감사실 및 관련부서 직원, 협회 직원
※ 조사반원의 증원등을 포함하여 합동조사 일정 및 조사반 구성은 협회에서 별도 품의 시행
손해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0개 펼치기
손해보험협회 규정목록 원문 대조
kn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