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약관의 적용)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및 코넥스시장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비상장 주권의 중개업무를 위하여 설치한 전산매매시스템(이하“호가중개시스템”이라 한다)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이하 “넥스트레이드”라 한다)
제1조(약관의 적용)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및 코넥스시장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비상장 주권의 중개업무를 위하여 설치한 전산매매시스템(이하“호가중개시스템”이라 한다)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이하 “넥스트레이드”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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