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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다자간매매체결회사 참... 제15조 · 위탁수수료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다자간매매체결회사 참...
자율규제소관 · 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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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5조(위탁수수료)

회사는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아 매매거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결제시 고객으로부터 에서 정하는 위탁수수료를 받는다.

특정조건에 해당하는 매매거래의 위탁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고객과의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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