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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다자간매매체결회사 참... 제18조 · 기재내용 변경 시 통지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다자간매매체결회사 참...
자율규제소관 · 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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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8조(기재내용 변경 시 통지) 고객은 자신의 주소, 전화번호 등과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 주소, 대리권의 범위 등 매매거래계좌개설신청서상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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