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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다자간매매체결회사 참... 제16조 · 계좌의 통합 및 폐쇄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다자간매매체결회사 참...
자율규제소관 · 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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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조(계좌의 통합 및 폐쇄)

회사는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의 합계가 10만원 이하이고 최근 6개월간 고객의 매매거래 및 입출금․입출고 등이 중단된 계좌를 타계좌와 구분하여 통합계좌로 별도관리 할 수 있다.

회사는 고객계좌의 잔액․잔량이 "영"이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또는 고객이 계좌의 폐쇄를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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