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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다자간매매체결회사 참... 제22조 · 비실명계좌에 대한 해지 등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다자간매매체결회사 참...
자율규제소관 · 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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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2조(비실명계좌에 대한 해지 등)

고객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으로 매매거래를 위탁하여야 한다.

회사는 제1항에 위반하여 개설된 계좌에 대하여는 고객에게 사전통보 없이 회사가 해당 매매거래계약을 해지하거나 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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