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양도 및 질권설정) 고객은 회사의 동의를 얻어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을 양도하거나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다자간매매체결회사 참... 제20조 · 양도 및 질권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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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규제소관 · 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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