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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다자간매매체결회사 참... 제7조 · 최선집행의무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다자간매매체결회사 참...
자율규제소관 · 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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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최선집행의무)

회사는 고객의 청약 또는 주문을 처리하기 위하여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기준(이하 ‘최선집행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회사는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고객이 위탁한 매매거래를 집행하여야 한다.

회사는 3개월마다 최선집행기준의 내용을 점검하여야 하고, 회사의 기준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고 변경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회사는 고객의 청약 또는 주문을 받기 전에 미리 최선집행기준을 기재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회사의 최선집행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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