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관리업무규정시행세칙 제2조의2 (위탁계약의 체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전자투표관리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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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 제8조제2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바"란 회사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8조제2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바"란 회사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예탁결제원이 전자투표관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규정 제8조에 따라 예탁결제원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회사는 그 위탁계약에 따

라 위임한 전자투표관리업무를 예탁결제원이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개인정보의 처

리 업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위탁 방법과 같은 항에 따라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8.7.][제5조의2에서 이동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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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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