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2(위탁계약의 체결)
규정 제8조제2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바"란 회사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예탁결제원이 전자투표관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규정 제8조에 따라 예탁결제원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회사는 그 위탁계약에 따
라 위임한 전자투표관리업무를 예탁결제원이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개인정보의 처
리 업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위탁 방법과 같은 항에 따라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8.7.][제5조의2에서 이동 2020.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