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전자투표관리서비스 이용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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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주주총회일, 주주총회 소
집지 등 예탁결제원이 전자투표관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전
자적 방법으로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규정 제9조제2항제3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규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이용 신청 내용에 허위, 누락 또는 오기가 있는 경
우
위탁회사가 다른 기관에 전자투표 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회사가 규정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납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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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관리업무규정시행세칙
않은 경우
규정 제9조제3항에서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주주총회의 소집이 철회된 경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정족수 미달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의결
에 이르지 못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