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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관리업무규정시행세칙 제3조 · 전자투표관리서비스 이용 신청 등

전자투표관리업무규정시행세칙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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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전자투표관리서비스 이용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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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주주총회일, 주주총회 소

집지 등 예탁결제원이 전자투표관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전

자적 방법으로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규정 제9조제2항제3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규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이용 신청 내용에 허위, 누락 또는 오기가 있는 경

위탁회사가 다른 기관에 전자투표 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회사가 규정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납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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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관리업무규정시행세칙

않은 경우

규정 제9조제3항에서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주주총회의 소집이 철회된 경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정족수 미달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의결

에 이르지 못한 경우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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