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관리업무규정시행세칙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전자투표관리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세칙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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