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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관리업무규정시행세칙 제3의2조 · 전자투표관리서비스의 이용 정지 신청

전자투표관리업무규정시행세칙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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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조의2(전자투표관리서비스의 이용 정지 신청)

규정 제10조의2제2항에서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란 주주총회의 소집이 철회된 경우를 말한다.

규정 제10조의2제3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주주총회일이 변경된 경우 : 변경된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서 또는 공고문

주주총회의 소집이 철회된 경우 : 주주총회 소집의 철회를 결의한 이사회의 의사

록(이 경우 주주총회 소집의 철회와 관련된 부분만을 발췌하여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2.][제7조에서 이동 2020.11.13.]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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