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행사된 전자투표의 무효 처리)
규정 제19조의3제1항제2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위탁회사의 주주총회가 의결정족수 미달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
유로 인하여 그 의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로서 예탁결제원이 해당 사실을 위탁회사
로부터 통지받은 경우를 말한다.
예탁결제원은 규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를 무효로 처리한 경우 전자
투표관리시스템에 해당 전자투표가 무효임을 표시하여 이를 그 표시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