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전자투표관리업무규정시행세칙 제9조 · 수수료의 환급

전자투표관리업무규정시행세칙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수수료의 환급)

위탁회사는 규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수수료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환급사유 등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 3 -

전자투표관리업무규정시행세칙

한다.

규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수수료를 환급하는 경우 그 환급 금

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규정 제23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 해당 위탁회사로부터 징수한 수

수료 전액

규정 제23조의2제1항제3호의 경우 :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환급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요청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2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 환

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9.1.22.]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