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관리업무규정시행세칙 제9조 (수수료의 환급)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전자투표관리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위탁회사는 규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수수료의 환급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탁회사는 규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수수료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환급사유 등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 3 -

전자투표관리업무규정시행세칙

한다.

규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수수료를 환급하는 경우 그 환급 금

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규정 제23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 해당 위탁회사로부터 징수한 수
2.수료 전액
3.규정 제23조의2제1항제3호의 경우 :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4.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환급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5.요청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2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 환
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9.1.2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전자투표관리업무규정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ksd.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