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관리업무규정시행세칙 제8조의2 (수수료 징수시기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전자투표관리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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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수료는 전자투표기간 시작일의 전일까지 예탁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수료는 전자투표기간 시작일의 전일까지 예탁결

제원의 청구에 따라 징수한다.

예탁결제원은 규정 제23조의2제1항제3호의 경우로서 해당 수수료를 환급하지 아

니한 때에는 해당 주주총회를 갈음하여 새로 개최되는 주주총회(그 기준일이 서로

같은 경우에 한한다)와 관련하여 징수할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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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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