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신청 안내 제5조 (예비점검 준비사항)
1. 공식 조문 원문
5.예비점검 준비사항
o 예비점검은 인증심사를 수행하기 전에 심사팀장이 신청기업‧기관을 방문하여 인증
범위 및 준비현황을 확인
o 준비사항 : 업무소개, 인증범위 소개, 관리체계 운영현황(항목별 이행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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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