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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검색 결과 9건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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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4제7조의4(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하여야 하는 대상자는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서 1회의 독촉을 받고 그 독촉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개정 2020.3.24>건강기능식품법 시행령 제19조의3제19조의3(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 법 제37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여야 하는 대상자는 과징금을 기한(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도록 한 기한을 말한다)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서 1회의 독촉을 받고 그 독촉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개정 2019.7.9, 2020.3.24>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5조제55조(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 법 제8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 영업정지 또는 제조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하여야 하는 대상자는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서 1회의 독촉을 받고 그 독촉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1.12.19, 2014.5.21, 2020.3.2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의2제26조의2(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 등) 법 제28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하여야 하는 대상자는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서 1회의 독촉을 받고 그 독촉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개정 2020.3.2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제11조(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 등) 법 제33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하여야 하는 대상자는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서 1회의 독촉을 받고 그 독촉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10조(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 등) 법 제22조제4항 본문에 따라 부과권자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처분 또는 제조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을 징수하여야 하는 대상자는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서 1회의 독촉을 받고 그 독촉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개정 2020.3.24>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제15조(가맹계약의 해지사유)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1.31, 2010.10.13, 2015.3.30, 2020.4.28, 2021.1.5>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ㆍ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정지된 경우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배출권거래법 제38조제38조(이의신청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異議)가 있는 자는 각 호에 규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2024.2.6> 1.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 고시된 날 2. 제12조제1항에 따른 할당: 할당받은 날 3. 제16조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 배출권이 추가 할당된 날 4. 제17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취소: 배출권의 할당이 취소된 날 5. 제22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의 지정ㆍ지정취소, 경고 또는 업무정지 조치: 통보된 날 5의2.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장소상공인법 제16조의3제16조의3(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취소)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6조의2에 따라 지정된 백년소상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6조에 따른 백년소상공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부도,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영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내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