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6의2조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8>
1. 조문 원문
제26조의2(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 등) 법 제28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하여야 하는 대상자는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서 1회의 독촉을 받고 그 독촉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개정 2020.3.24>
2. 조문 관계도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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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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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6 시행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1조 · 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제22조 ·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 사항제23조 · 허가의 취소 등제25조 ·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제26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제26의2조 ·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 등지금 보는 조문
제26의3조 · 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 기준 및 절차제26의4조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제26의5조 · 위해 축산물을 회수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감면제26의6조 · 축산물의 이물 발견 보고 영업자제26의7조 · 이해관계인의 범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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