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의2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8>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의2(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 등) 법 제28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하여야 하는 대상자는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서 1회의 독촉을 받고 그 독촉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개정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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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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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1조 · 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제22조 ·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 사항제23조 · 허가의 취소 등제25조 ·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제26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제26조의2 ·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 등지금 보는 조문
제26조의3 · 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 기준 및 절차제26조의4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제26조의5 · 위해 축산물을 회수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감면제26조의6 · 축산물의 이물 발견 보고 영업자제26조의7 · 이해관계인의 범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