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이의신청 특례)
①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異議)가 있는 자는 각 호에 규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2024.2.6>
1.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 고시된 날
2.제12조제1항에 따른 할당: 할당받은 날
3.제16조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 배출권이 추가 할당된 날
4.제17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취소: 배출권의 할당이 취소된 날
5.제22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의 지정ㆍ지정취소, 경고 또는 업무정지 조치: 통보된 날
5의2.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장조성자의 지정 및 지정취소: 통보된 날
5의3. 제22조의3에 따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ㆍ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조치: 통보된 날
6.제24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검증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ㆍ업무정지 및 시정명령: 통보된 날
7.제24조의3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증심사원의 자격부여ㆍ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통보된 날
8.제25조제1항에 따른 배출량의 인증: 인증받은 날
9.제3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 고지받은 날
②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으면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신설 2024.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