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8조 (이의신청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공포 · 2026-04-0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4>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異議)가 있는 자는 각 호에 규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으면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의신청 특례행정기본법이의신청배출권할당주무관청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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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異議)가 있는 자는 각 호에 규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2024.2.6>
1.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 고시된 날
2.제12조제1항에 따른 할당: 할당받은 날
3.제16조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 배출권이 추가 할당된 날
4.제17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취소: 배출권의 할당이 취소된 날
5.제22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의 지정ㆍ지정취소, 경고 또는 업무정지 조치: 통보된 날

5의2.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장조성자의 지정 및 지정취소: 통보된 날

5의3. 제22조의3에 따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ㆍ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조치: 통보된 날

6.제24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검증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ㆍ업무정지 및 시정명령: 통보된 날
7.제24조의3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증심사원의 자격부여ㆍ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통보된 날
8.제25조제1항에 따른 배출량의 인증: 인증받은 날
9.제3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 고지받은 날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으면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신설 2024.1.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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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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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異議)가 있는 자는 각 호에 규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으면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9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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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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