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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3조의2제33조의2(채권의 결손처분) ① 법 제39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7.2> 1.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 또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어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구상금 또는 미반환가불금 등(이하 "구상금등"이라 한다)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 2.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경우 3. 그 밖에 구상금등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채권정리분과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② 정부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채권정리분과위원회 업무처리규정 제11조① 사무처리기구는 구상사업자등으로부터 심의요청서 및 증빙서류를 접수하면 이를 검토의견서와 함께 채권정리분과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② 사무처리기구는 제1항에 따라 채권정리분과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중 구상금등의 금액이 3천만원(구상금등 이자 및 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미만인 안건은 영 제16조의9에 따른 채권정리분과위원회의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한다.③ 소위원회는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채권정리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안건을 채권정리분과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결정할 수 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채권정리분과위원회 업무처리규정 제2조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장사업자"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보상사업자와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의 대위행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구상사업자를 말한다.2.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란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보상업무와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반환 청구 업무를 위탁받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말한다.3. "채무자"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4.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