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채권정리분과위원회 업무처리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23조의3, 제23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8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채권정리분과위원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9에 따른 채권정리분과위원회 소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장사업자"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보상사업자와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의 대위행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구상사업자를 말한다.2.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란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보상업무와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반환 청구 업무를 위탁받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말한다.3. "채무자"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4. "구상금등"이란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구상금 또는 미반환가불금 등을 말한다.5. "사무처리기구"란 법 제23조의4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10제1항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말한다.6. "결손처분등"이란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청구권의 대위행사 중지 또는 구상금등의 채권의 결손처분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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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채권정리분과위원회 업무처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채권정리분과위원회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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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