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채권정리분과위원회 업무처리규정 제11조 (심의안건 회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23조의3, 제23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8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채권정리분과위원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9에 따른 채권정리분과위원회 소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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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무처리기구는 구상사업자등으로부터 심의요청서 및 증빙서류를 접수하면 이를 검토의견서와 함께 채권정리분과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처리기구는 구상사업자등으로부터 심의요청서 및 증빙서류를 접수하면 이를 검토의견서와 함께 채권정리분과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사무처리기구는 제1항에 따라 채권정리분과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중 구상금등의 금액이 3천만원(구상금등 이자 및 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미만인 안건은 영 제16조의9에 따른 채권정리분과위원회의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한다.
③소위원회는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채권정리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안건을 채권정리분과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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