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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검색 결과 3건을 표시합니다.
법령·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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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6조헌법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존립을 해하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9.>1.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현저히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2. 헌법을 부정하거나 국가기관을 전복ㆍ파괴ㆍ마비시킬 우려가 현저한 정보3.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신설 2014. 1. 9.>4.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신설 2014. 1. 9.>5. 헌법에 반하여 역사적 사실을 현저히 왜곡하는 정보도로교통법 제93조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조건부 운전면허는 포함하고,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부터 제2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