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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도로교통법
law_id:001638
article_no:93
위계:도로교통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4
인용:26
피인용:36

조문 본문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조건부 운전면허는 포함하고,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부터 제2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2.30, 2015.8.11, 2016.1.27, 2017.7.26, 2018.3.27, 2018.12.24, 2020.6.9, 2020.12.22, 2021.1.12, 2023.10.24, 2024.2.13, 2024.3.19, 2024.12.3, 2025.4.1>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2. 제44조제1항, 제2항 후단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호에서 같다)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3. 제4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의2.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
4.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의2. 제45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5.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 위험행위를 한 경우
5의2.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한 경우
5의3.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6.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8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된 경우
8. 제82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효력의 정지기간 중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
8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9.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10.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10의2.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ㆍ제261조(특수폭행)ㆍ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1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한 경우
가. 「국가보안법」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 및 같은 법 제12조 중 증거를 날조ㆍ인멸ㆍ은닉한 죄
[['나. 「형법」 중 다음 어느 하나의 범죄', ' 1) 살인ㆍ사체유기 또는 방화', ' 2) 강도ㆍ강간 또는 강제추행', ' 3) 약취ㆍ유인 또는 감금', ' 4)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 5) 교통방해(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죄
12.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13.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운전면허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제83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대신 응시한 경우
14. 이 법에 따른 교통단속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등 및 시ㆍ군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15.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빌려서 사용한 경우
16.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운전한 경우
17.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기 전에 연습운전면허의 취소 사유가 있었던 경우
18.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요청한 경우
18의2. 제39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화물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19.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20.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失效)시킬 목적으로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다만, 실효시키려는 운전면허가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의 대상이거나 효력정지 기간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21. 제5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시ㆍ도경찰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22. 제5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23. 제5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해체ㆍ조작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이 떨어진 것을 알면서 해당 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려고 할 때 그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일정한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에게 귀책사유(歸責事由)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2>
④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하려고 하거나 제3항에 따라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려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처분을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당사자에게 적성검사를 할 수 있는 날의 만료일 전까지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의 조건부 통지를 함으로써 처분의 사전 및 사후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위계 chain16
인용 (Outgoing)26
피인용 (Incoming)3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도로교통법
§44 1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2. 제44조제"
→ outgoing제44조
cites
도로교통법
§93 1항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3. 제44조제2항 후단"
→ outgoing제93조
대조
도로교통법
§45 1항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 4.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 outgoing제45조
인용
도로교통법
§46 1항 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5.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 위험행위를 한 경우 5의2.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 outgoing제46조
인용
도로교통법
§46의3 난폭운전 금지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5.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 위험행위를 한 경우 5의2.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한 경우 5의3.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
→ outgoing제46조의3
인용
도로교통법
§17 3항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 위험행위를 한 경우 5의2.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한 경우 5의3.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
→ outgoing제17조
인용
도로교통법
§54 1항 사고발생 시의 조치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6.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7."
→ outgoing제54조
인용
도로교통법
§82 1항 2호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8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된 경"
→ outgoing제82조
인용
도로교통법
§87 2항 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
"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 8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9.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적성검사에 불"
→ outgoing제87조
인용
도로교통법
§88 1항 수시 적성검사
"드러난 경우 8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9.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10."
→ outgoing제88조
인용
형법
§258의2 특수상해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10의2.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ㆍ제261조(특수폭행)ㆍ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
→ outgoing제258조의2
인용
형법
§261 특수폭행
"고를 일으킨 경우 10의2.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ㆍ제261조(특수폭행)ㆍ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 outgoing제261조
인용
형법
§284 특수협박
"의2.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ㆍ제261조(특수폭행)ㆍ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11."
→ outgoing제284조
cites
국가보안법
§4 목적수행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한 경우 가. 「국가보안법」 중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 및 같은 법 제12조 중 증거를 날조ㆍ인멸ㆍ은닉한 죄 [['나."
→ outgoing제4조
cites
국가보안법
§5 자진지원ㆍ금품수수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한 경우 가. 「국가보안법」 중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 및 같은 법 제12조 중 증거를 날조ㆍ인멸ㆍ은닉한 죄 [['나."
→ outgoing제5조
cites
국가보안법
§6 잠입ㆍ탈출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한 경우 가. 「국가보안법」 중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 및 같은 법 제12조 중 증거를 날조ㆍ인멸ㆍ은닉한 죄 [['나."
→ outgoing제6조
cites
국가보안법
§7 찬양ㆍ고무등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한 경우 가. 「국가보안법」 중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 및 같은 법 제12조 중 증거를 날조ㆍ인멸ㆍ은닉한 죄 [['나."
→ outgoing제7조
cites
국가보안법
§8 회합ㆍ통신등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한 경우 가. 「국가보안법」 중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 및 같은 법 제12조 중 증거를 날조ㆍ인멸ㆍ은닉한 죄 [['나."
→ outgoing제8조
cites
국가보안법
§9 편의제공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한 경우 가. 「국가보안법」 중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 및 같은 법 제12조 중 증거를 날조ㆍ인멸ㆍ은닉한 죄 [['나."
→ outgoing제9조
cites
국가보안법
§12 무고, 날조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한 경우 가. 「국가보안법」 중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 및 같은 법 제12조 중 증거를 날조ㆍ인멸ㆍ은닉한 죄 [['나. 「형법」 중 다음"
→ outgoing제12조
cites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8 보험사기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중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죄 12. 다른"
→ outgoing제8조
cites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9 상습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중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죄 12. 다른"
→ outgoing제9조
cites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10 미수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중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죄 12. 다른"
→ outgoing제10조
인용
도로교통법
§83 운전면허시험 등
"사람이 부정하게 운전면허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제83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대신 응시한 경우 14. 이 법에 따른 교통단속"
→ outgoing제83조
인용
도로교통법
§39 1항 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요청한 경우 18의2. 제39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화물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19. 이 법이나 이"
→ outgoing제39조
cites
도로교통법
§50의3 1항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등의 준수사항
"21. 제5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시ㆍ도경찰청에 등록하지"
→ outgoing제50조의3
cites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
← incoming제44조
cites
도로교통법
제73조 교통안전교육
"1.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제93조제1항제9호 또는 제20호에 해당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 incoming제73조
인용
도로교통법
제82조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 제46조를 2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사. 제93조제1항제8호ㆍ제12호 또는 제13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7. 제1호부"
← incoming제82조
인용
도로교통법
제84조 운전면허시험의 면제
"운전면허를 받은 후 제80조제2항의 구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를 추가하려는 사람 7. 제93조제1항제15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 incoming제84조
인용
도로교통법
제85조 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이 경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경우에도 제93조에 따라 받게 되거나 받은 운전면허 취소ㆍ정지처분의 효력과 벌점은 그대로"
← incoming제85조
cites
도로교통법
제85조의2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 및 운전면허증의 확인 등
"이하 제87조의2ㆍ제92조ㆍ제93조ㆍ제95조제1항ㆍ제139조 및 제152조에서 같다)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incoming제85조의2
인용
도로교통법
제91조 임시운전증명서
"정기 적성검사 또는 운전면허증 갱신 발급 신청을 하거나 제88조에 따른 수시 적성검사를 신청한 경우 3.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가 운전면허증을 제출한"
← incoming제91조
cites
도로교통법
제93조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3. 제44조제2항 후단"
← incoming제93조
인용
도로교통법
제94조 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9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이나 같은 조 제3"
← incoming제94조
인용
도로교통법
제94조의2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
"운전면허 결격사유가 된 법률 위반과 관련하여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확정판결 또는 처분을 받았는지 여부와 제9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ㆍ정지된 사람이 그 처분의 원인이 된"
← incoming제94조의2
인용
도로교통법
제97조 자동차등의 운전 금지
"불합격한 경우 2.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제9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후 제82조제2"
← incoming제97조
인용
도로교통법
제138조 운전면허증등의 보관
"1.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2.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 incoming제138조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 결격사유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나. 「도로교통법」"
← incoming제9조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7의2.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5호의2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 8."
← incoming제23조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나. 「도로교통법」"
← incoming제24조
인용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2조의2 운전면허증의 보관ㆍ파기 등
"사망한 경우 2.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법 제86조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은 경우 3.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4.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거나 발급받으"
← incoming제52조의2
위임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9조 연습운전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
"제59조(연습운전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 법 제9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 incoming제59조
인용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3조 출석지시불이행자의 처리
"심판의 출석 최고에도 불구하고 출석지시불이행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93조에 따라 그 출석지시불이행자의 운전면허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 incoming제83조
인용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 위임 및 위탁
"항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시험 2. 법 제9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시운전증명서 발급 3. 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 4. 법 제93조제4항에 따른 운전면허"
← incoming제86조
cites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터 오후 8시까지 법 제5조,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7조제3항, 제2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ㆍ제2호,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5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 incoming제93조
인용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4조 범칙금의 납부 통고 등
"번호 2. 위반 내용 및 적용 법조문 3. 범칙금의 액수 및 납부기한 4. 통고처분 연월일 5. 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벌점"
← incoming제94조
인용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8조 현장즉결심판대상자의 처리
"최고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인 현장즉결심판대상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93조에 따라 그 현장즉결심판대상자의 운전면허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 incoming제98조
인용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9조 통고처분불이행자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 등
"행자가 범칙금등을 내지 아니하고 즉결심판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93조에 따라 그 통고처분불이행자의 운전면허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 incoming제99조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10 자료의 제공
"자의 자격 취소에 관한 자료 4.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득에 관한 자료 및 같은 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에 관한 자료 5. 「자동차관리법」 제7조"
← incoming제21조의10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3 자료의 제공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및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에 관한 자료 2.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에 관한 자료 3. 「자동차관리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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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6조 교통안전교육의 방법 등
"③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93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82호서식의 운전면허정지ㆍ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발송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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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8조 임시운전증명서
"②제1항에 따른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20일 이내로 하되, 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의 경우에는 40일 이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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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등
"①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교통법규를 위반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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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운전면허의 정지ㆍ취소처분 절차
"1. 법 제93조제1항(같은 항 제20호는 제외한다)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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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4조 운전면허 취소처분절차의 특례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려면 법 제93조제4항 단서에 따라 정기 적성검사기간 만료일부터 10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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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 사업의 양도ㆍ양수신고 등
"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 나.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운전면허효력이 정지되었거나 해당 정지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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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8조 운행표의 취소ㆍ반납 등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행표를 발급받은 경우 2.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같은 조 제1항제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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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의4 특별교통수단 운전업무 종사요건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나.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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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경력관리 신청
"③ 「도로교통법」제93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른 제1종 운전면허(이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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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운전면허 행정처분 자료의 관리
"단은 경력관리 신청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80조 규정에 의한 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 여부와 같은 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내역 등을 매월 국토교통부장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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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감사 규정
제48조 운전면허 행정처분 관리
"감사기구의 장은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내역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인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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