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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 검색 결과 13건을 표시합니다.

법령·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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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무 처리지침 제75조제75조 · 상환완료자 처리제75조(상환완료자 처리) ① 생활안정과장은 대부원리금의 상환기간이 만료되어 상환이 완료되는 경우 또는 상환만기일 도래 이전 일시상환의 경우에는 최초 대부금 지급일 이후 상환완료일 전일까지의 원리금에 대한 수납 결정액 및 수납액을 관련 증명서류와 대조 후 정산하여 미수납 잔액을 전액 수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과정에서 과오납금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과오납된 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 조치하여야 한다. ③ 대부금의 상환이 완료되었을 때, 생활안정과장 또는 관할 (지)청장은 국가유공자법 제56조제9호, 보훈보상자법 제63조제8호, 5ㆍ18유공자법 제49조제9항, 특수임무유공자법 제48조 제9호 및 제대군인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근저대부업무 처리지침 제71조제71조 · 할부금의 수납방법제71조(할부금의 수납방법) ① 장관은 매기에 수납할 할부금은 채무자로 하여금 그 전액을 일시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할부금을 분할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할부금을 분할상환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미 발행한 납입고지서를 회수하고 분할상환하는 금액에 대한 납부서를 재발행하여야 한다. ③ 채무자가 매기에 납입할 할부금을 대부계약상 그 할부금이 상환개시일 이후 납입고지 이전에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 할부금전액을 수납하여야 한다. ④ 채무자가 상환기수를 단축하기 위하여 1기 이상의 할부금을 해당 할부금의 상환개시일 이전에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기 이후의 분할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154kV 신광명-온수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등 153건) 문서 본문문서 본문 · 공식 원문 전문(조문 구조 미분해)「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154kV 신광명-온수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등 153건)」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img id="40425753"> </img>"버튼을 이용하십시오. [첨부] ★ 01변경신고 고시문 (광명-신온수 등 153건)_2019-138.hwp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 -138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제2019-138호 | 관 보 | 2019. 8. 30.(금요일) 제2019-138호 | 관 보 | 2019. 8. 30.(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54호(2015.12.10) 및 제 2017-112호(2018. 8. 3) 및 제 2018-221호(2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154kV 고흥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등 69건) 문서 본문문서 본문 · 공식 원문 전문(조문 구조 미분해)「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154kV 고흥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등 69건)」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img id="40425753"> </img>"버튼을 이용하십시오. [첨부] 관보고시문(안)_제2021-147호.hwp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1-147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①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10호(2017.8.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9.23)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고흥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②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10호(2017.8.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2020.9.23)호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계승 관련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제5조 · 등기목적의 동일성제5조 (등기목적의 동일성) 제4조 제1호의 등기목적의 동일성과 관련하여 여러 부동산에 대한 등기목적이 일부라도 동일하지 않은 경우 관련 신청사건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등기목적의 동일성은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판단할 수 있다. 1. 여러 부동산에 대하여 일부는 ‘근저당권 설정’으로, 나머지는 ‘근저당권 말소’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목적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2. 여러 부동산에 대하여 전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로 등기신청 하는 경우에는 등기목적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일부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로 나머지는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목적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3. A 부동대부업무 처리지침 제9조제9조 · 대부 등의 비용부담제9조(대부 등의 비용부담) 담보재산 또는 관리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보존)등기 및 근저당권 설정(말소)등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한다.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154kV 영광#2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2건) 문서 본문문서 본문 · 공식 원문 전문(조문 구조 미분해)[첨부]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4-082호.hwp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4-082호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①154kV 영광#2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201호(’23.10.30)로 고시한 바 있는 ②154kV 석계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 문서 본문문서 본문 · 공식 원문 전문(조문 구조 미분해)[첨부]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_2021-190호.hwp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90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 ①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09호(2017.8.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9.2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47호(2021.8.30)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신당진-태안화력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②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09호(2017.8.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9.2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47호(2021.8.30)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신당진-서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영구보존문서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문서 본문문서 본문 · 공식 전문1. 목적 이 예규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소에서 영구보존하는 문서 중 도면, 신탁원부, 공동담보목록(공동전세목록을 포함한다. 다음부터 같다),「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에 따른 목록, 공장(광업)재단목록 (다음부터 "영구보존문서"라 한다)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의 그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삭제(2012.06.29 제1467호) 3. 영구보존문서의 작성 가. 공동담보목록을 제외한 영구보존문서는 A4(210mm x 297mm)일반용지에 작성하여야 한다. 나. 신탁원부의 작성 1) 신청인은 신탁원부를 별지 제1호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이 신탁원부의 기재사항의 변경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 문서 본문문서 본문 · 공식 원문 전문(조문 구조 미분해)「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img id="40425753"> </img>"버튼을 이용하십시오. [첨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9호.hwp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9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 ①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10호(2017.8.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9.23)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서순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②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10호(2017.8.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2020.9.23)호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매월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③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154kV 율촌민자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변경) 외 65건) 문서 본문문서 본문 · 공식 원문 전문(조문 구조 미분해)[첨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134호.hwp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3-134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①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61호(2019.10.15)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3호(2022.8.12)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율촌민자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②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57호(2021.9.16)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덕진-공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③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57호(2021.9.16)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동울산-신울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④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57호(2021.9.16)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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