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 (등기목적의 동일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부동산등기규칙」(대법원규칙 제3169호,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장에 따라 등기신청인이 관련 사건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고 등기관이 이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 제1호의 등기목적의 동일성과 관련하여 여러 부동산에 대한 등기목적이 일부라도 동일하지 않은 경우 관련 신청사건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등기목적의 동일성은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판단할 수 있다.
1.여러 부동산에 대하여 일부는 ‘근저당권 설정’으로, 나머지는 ‘근저당권 말소’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목적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2.여러 부동산에 대하여 전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로 등기신청 하는 경우에는 등기목적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일부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로 나머지는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목적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3.A 부동산은 전부, B 부동산은 일부 1/2을 ‘소유권 이전’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목적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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