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공식 근거 검색
‘단기매매차익 반환’ 검색 결과 6건을 표시합니다.
법령·행정규칙
본문이 일치하는 조문
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공통·증권·선물편 문서 본문<그림> <그림> <표> <표> <그림> <그림> <그림> <그림> 1. 관련 규정 등13 2. 준법감시제도 개요14 3. 준법감시 조직15 4. 내부통제기준23 5. 준법감시인27 6. 준법감시체제의 운영30 7. 책무구조도36 8. 검사 사례39 9. FAQ45 <그림> 1. 관련 규정 등57 2.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일반원칙58 3.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방법58 4. 계좌개설 신고61 5. 금융투자상품 매매내역 통지62 6.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관련 내부통제64 7. 단기매매차익 반환70 8. 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75 9. 검사 사례76 10. FAQ79 <그림> 1. 관련 규정 등91 2. 업무자본시장법 제172조제172조(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①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직원(직무상 제174조제1항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요주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특정증권등"이라 한다)을 매수(권리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로서 매수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특정증권등의 매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로서 매도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특정증권등의 매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특정증권등을 매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45조제45조(조사ㆍ심리기관간 역할분담) ① 심리기관의 심리중 또는 심리결과, 조사기관의 조사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이 있을 경우 조심협의 협의를 거쳐 증선위위원장이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ㆍ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조사 대상 또는 공동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15. 7. 14.><개정 2023. 1. 18.> 1. 다수의 자가 조직적으로 다수종목의 시세를 변동시켜 증권ㆍ파생상품시장의 질서를 현저히 교란하는 경우 2. 혐의자 다수가 불공정거래 전력자인 경우 3. 불공정거래가 파생상품시장과 그 기초자산시장간, 국내시장과 국외시장간 기타 복수의 시장사이에 연계되어 있는 경우 4. 불공정거래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97조제197조(단기매매차익의 공시) 법 제172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지체 없이 공시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할 자의 지위[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직원 또는 주요주주를 말한다] 2. 단기매매차익 금액(임원별ㆍ직원별 또는 주요주주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3.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날 4. 해당 법인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 계획 5. 해당 법인의 주주(주권 외의 지분증권이나 증권예탁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는 그 법인으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을 얻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8조제28조(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의 통보) ① 금융위는 조사결과 법 제172조제1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매매차익을 법인에 반환해야 하는 매매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단기매매차익의 구체적인 산정기준ㆍ방법 등은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ㆍ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개정, 단서신설 2015.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