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직원(직무상 제174조제1항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한다.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상법특정증권등단기매매차익법인대통령령주요주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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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주권상장법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직원(직무상 제174조제1항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요주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특정증권등"이라 한다)을 매수(권리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로서 매수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특정증권등의 매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로서 매도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특정증권등의 매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특정증권등을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법인은 그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에게 그 이익(이하 "단기매매차익"이라 한다)을 그 법인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익의 산정기준ㆍ반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그 법인이 발행한 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한다)
2.제1호의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3.그 법인 외의 자가 발행한 것으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증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증권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
②해당 법인의 주주(주권 외의 지분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법인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법인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그 법인을 대위(代位)하여 그 청구를 할 수 있다.
③증권선물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의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법인은 통보받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청구에 관한 소를 제기한 주주가 승소한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한 모든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리는 이익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멸한다.
⑥제1항은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로서 행한 매도 또는 매수의 성격,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및 주요주주가 매도ㆍ매수한 시기 중 어느 한 시기에 있어서 주요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제1항 및 제2항은 주권상장법인이 모집ㆍ사모ㆍ매출하는 특정증권등을 인수한 투자매매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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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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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8건
전체 8건 →단기매매차익반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2조 제1항에서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를 도입한 취지와 목적 및 해당 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주권상장법인의 내부자가 6개월 이내에 그 법인이 발행한 증권을 매수·매도하였다면 그 매수와 매도의 수량이 일치하는 범위에서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할 책임이 있고, 이는 내부자가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대상이 되는 6개월의 기간 이전에 이미 그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동일한 증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자본시장법 제172조 제1항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주권상장법인의 내부자가 6개월 이내의 단기간에 그 법인의 증권 등을 사고파는 경우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였을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 내부자의 실제 미공개 내부정보 이용 여부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내부자로 하여금 그 거래로 얻은 이익을 법인에 반환하도록 한 것으로, 이는 내부자가 6개월이라는 단기간 동안 법인의 증권 등을 거래하는 행위를 간접적으로 규제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② 자본시장법 제172조 제1항은 6개월 내 매수와 매도행위가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매도한 증권이 반드시 6개월 이내에 매수한 증권으로 특정될 것을 요하거나 6개월 이전에 매수한 동일한 증권이 있을 경우 그 수량만큼의 반환책임이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자본시장법은 매도 후 6개월 이내에 매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을 규정함으로써 매도·매수의 대상증권이 동일한 것으로 특정되지 않아도 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
제172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단기매매차익취득사실통보처분취소의소
[1]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결정하는 방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3항에 따라 관할관청이 주권상장법인에 한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제172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기타(금전)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2조 제1항에서 정한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주권상장법인의 내부자가 6개월 이내의 단기간에 그 법인의 주식 등을 사고파는 경우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였을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 거래 자체는 허용하되 그 대신 내부자가 실제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였는지 여부나 내부자에게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내부자로 하여금 그 거래로 얻은 이익을 법인에 반환하도록 하는 엄격한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내부자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법인의 주식 등을 거래하는 행위를 간접적으로 규제하려는 제도이다. 따라서 자본시장법 제172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6항에 의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98조에서 정한 예외사유는 한정적으로 열거된 것으로서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정하지 않는 사유로까지 그 반환책임의 예외사유를 넓힐 것을 예정한 것은 아니다. 다만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의 입법 목적,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98조에 정해진 예외사유의 성격, 그리고 헌법 제23조가 정하는 재산권보장의 취지를 고려하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98조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볼 때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유형의 거래에 대하여는 법원이 자본시장법 제172조 제1항의 매수 또는 매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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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1]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해당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2] 甲 주식회사와 乙 보험회사가 임원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영문과 번역문으로 ‘피보험회사의 임원이 그 자격 내에서 수행한 업무에 따른 부당행위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 그들을 상대로 최초 제기된 청구(claim, 이하 ‘클레임’이라 한다)에 대하여 회사가 해당 임원에게 보상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는 내용의 약관 조항을 두었는데, 위 조항에서 말하는 클레임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경우뿐만 아니라 형사상 기소를 당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클레임이라는 영문 용어가 미국의 임원배상책임보험 관련업계에서 사용된 용례나 분쟁사례에서 결정된 의미를 보면 반드시 손해배상청구만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임원의 업무 추진과 경영상 판단을 존중하기 위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임원의 법적 책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임원배상책임보험의 취지에 따르면 임원이 업무상 행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경우와 형사상 기소를 당한 경우를 달리 평가할 수 없는 점, 국내에 출시된 임원배상책임보험 상품 중 클레임의 범위에 형사 기소가 포함된 예가 있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우리나라 보험업계에서도 손해배상책임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책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위 ‘클레임’에는 …
본문 인용: 010513 제172조 인용판례 상세 →
추심금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도 일응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다. 그러나 행위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정을 알았던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취득한 권리를 회사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므로 회사는 상대방의 악의를 입증하여 행위의 효과를 부인할 수 있다.
본문 인용: 010513 제172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15건
전체 15건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여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 외에 별도로 매수한 주식 거래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98조제10호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가 적용되기 어렵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72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 해당 여부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전후 자회사 임원의 자회사 주식 매수와 모회사 주식 매도가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Q1.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이루어진 경우, 교환 전 자회사(상장회사) 주식을 매수 또는 매도했던 자회사 임원이 6개월 내에 모회사(상장회사) 주식을 매도 또는 매수한 경우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A1. 상장회사인 자회사의 주식을 매수했던 자회사의 임원이 6개월 내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결과로 교환된 상장회사인 모회사의 주식을 매도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는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자본시장법 제172조에 의하면 임원 또는 직원은 매수 또는 매도의 어느 한 시기에만 신분이 있으면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에 해당한다. - 주식의 매수와 매도 사이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있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자회사 임원이 내부정보에 접근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유형의 거래인 경우 반환책임을 피할 수 없다(대법원 2008.3.13. 선고 2006다73218 판결 등 참조).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해 자회사 주식이 모회사 주식으로 전부 교환되었으므로 양자는 경제적 등가물로서 같은 주식으로 봄이 타당하다. - 따라서 자회사 주식 매수 시점에 자회사 임원이었던 자가 교환된 모회사 주식 매도 시점에 모회사 임원이 아니었더라도 그 매매로 차익을 얻었다면, 자회사는 해당 임원에 대해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권이 있다. 2. 관련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 대법원 2008.3.13. 선고 2006다73218 판결 (참조 판례) 3. …
제172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 해당 여부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전후 자회사 임원의 자회사 주식 매수와 모회사 주식 매도가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Q1.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이루어진 경우, 교환 전 자회사(상장회사) 주식을 매수 또는 매도했던 자회사 임원이 6개월 내에 모회사(상장회사) 주식을 매도 또는 매수한 경우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A1. 상장회사인 자회사의 주식을 매수했던 자회사의 임원이 6개월 내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결과로 교환된 상장회사인 모회사의 주식을 매도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는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자본시장법 제172조에 의하면 임원 또는 직원은 매수 또는 매도의 어느 한 시기에만 신분이 있으면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에 해당한다. - 주식의 매수와 매도 사이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있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자회사 임원이 내부정보에 접근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유형의 거래인 경우 반환책임을 피할 수 없다(대법원 2008.3.13. 선고 2006다73218 판결 등 참조).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해 자회사 주식이 모회사 주식으로 전부 교환되었으므로 양자는 경제적 등가물로서 같은 주식으로 봄이 타당하다. - 따라서 자회사 주식 매수 시점에 자회사 임원이었던 자가 교환된 모회사 주식 매도 시점에 모회사 임원이 아니었더라도 그 매매로 차익을 얻었다면, 자회사는 해당 임원에 대해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권이 있다. 2. 관련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 대법원 2008.3.13. 선고 2006다73218 판결 (참조 판례) 3. …
제172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여부
우리사주 취득 거래에 한해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가 인정되며 장내에서 별도 매수한 거래에는 예외가 적용되기 어렵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72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자본시장법 제173조의3 (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거래계획 보고)
모회사 최대주주와 친족의 주식거래 사전공시 대상 여부는 업무집행지시자·사실상 영향력 여부를 알 수 없어 판단하기 어렵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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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직원(직무상 제174조제1항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7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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