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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부정정’ 검색 결과 8건을 표시합니다.
법령·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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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6조의2제36조의2(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 ① 법 제23조의2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신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4.27, 2021.1.29>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지 변경신고 2. 법 제44조제4항 본문 및 제46조제1항, 제2항에 따른 부 또는 모의 출생신고 3. 법 제96조에 따른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신고 4. 법 제99조에 따른 개명 신고 5. 법 제101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창설 신고 6. 법 제104조 및 제105조에 따른 등록부정정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법과 이 규칙이 정한 신고서 기재사항에 대한 정보와 첨부서류를 전자문서로 송신하거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의 종국결과 통지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조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중 신청인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한 결과통지 적용범위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2의 출생확인, 개명, 가족관계등록창설, 국적취득자의 성ㆍ본창설 또는 등록부정정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조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다음 각호의 신고는 전자신고로 할 수 있다.1.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지 변경신고2. 법 제44조 제4항 본문 및 법 제46조 제1항, 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부 또는 모의 출생신고3. 법 제96조에 따른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신고4. 법 제99조에 따른 개명 신고5. 법 제101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창설 신고6. 법 제104조 및 법 제105조에 따른 등록부정정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