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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부정정’ 검색 결과 8건을 표시합니다.

법령·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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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6조의2제36조의2 · 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제36조의2(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 ① 법 제23조의2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신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4.27, 2021.1.29>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지 변경신고 2. 법 제44조제4항 본문 및 제46조제1항, 제2항에 따른 부 또는 모의 출생신고 3. 법 제96조에 따른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신고 4. 법 제99조에 따른 개명 신고 5. 법 제101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창설 신고 6. 법 제104조 및 제105조에 따른 등록부정정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법과 이 규칙이 정한 신고서 기재사항에 대한 정보와 첨부서류를 전자문서로 송신하거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의 종국결과 통지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조제2조 · 적용범위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중 신청인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한 결과통지 적용범위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2의 출생확인, 개명, 가족관계등록창설, 국적취득자의 성ㆍ본창설 또는 등록부정정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조제2조 · 전자신고의 종류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다음 각호의 신고는 전자신고로 할 수 있다.1.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지 변경신고2. 법 제44조 제4항 본문 및 법 제46조 제1항, 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부 또는 모의 출생신고3. 법 제96조에 따른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신고4. 법 제99조에 따른 개명 신고5. 법 제101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창설 신고6. 법 제104조 및 법 제105조에 따른 등록부정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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