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양친자관계존재 확인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

공포일 2009-07-17 · 시행일 2009-07-17 · 소관 대법원 · 총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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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친자관계존재 확인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 · 가족관계등록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09-07-17 · 시행 2009-07-17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

출생 기록이 되어 있는 자녀가 출생신고를 한 부 또는 모와 양친자관계존재 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자 또는 상대방이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한다.② 가족관계등록관서는 양친자관계존재가 확인된 자녀(다음부터 ‘양자‘라 한다)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양친자관계가 존재하는 부 또는 모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한 후 그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③ 양친자관계가 존재하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양자에 관한 친생자기록을 양친자기록으로 정정하고, 양자의 출생신고일자를 입양신고일자로 기록한다. 친생자관계가 존재하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양자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하지 아니한다. 양자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 및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양자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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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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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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