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조 (전자신고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3조의2, 제23조의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6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등록부 정정 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전자신고’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다음 각호의 신고는 전자신고로 할 수 있다.1.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지 변경신고2. 법 제44조 제4항 본문 및 법 제46조 제1항, 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부 또는 모의 출생신고3. 법 제96조에 따른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신고4. 법 제99조에 따른 개명 신고5. 법 제101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창설 신고6. 법 제104조 및 법 제105조에 따른 등록부정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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