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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반환’ 검색 결과 3건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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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3조①「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5 제1항 제1호의 "체납자의 은닉재산 발견 등을 통해 국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세무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노력 또는 업무수행으로 국세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세무공무원으로서 제9조에 따른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한 자를 말한다.1.「국세징수법」 제35조에 따른 수색을 계획하고 실시2. 사해행위취소 소송, 배당이의 소송, 가등기ㆍ근저당 말소 소송,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추심금 청구 소송, 구상권 청구 소송 및 담보 취소 신청, 가처분 취소 신청 등 법원 신청사건과 본안사건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검찰의 지휘요청을 받아 법원에 신청, 청구3. 체납자의 해외재산에 대해 국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제9조제9조(환수 처리기관) ① 부당이득금 환수처리에 관한 업무는 부당이득금을 확정한 보훈(지)청장이 관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반환 의무자가 부당이득금 전액을 납부하기 전에 타 보훈(지)청으로 전출하였을 경우에는 전입기관에서 이를 관장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전출기관 보훈(지)청장은 전입기관 보훈(지)청장에게 부당이득금 환수처리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제7조제7조(부당이득금의 환수) ① 보훈(지)청장은 부당이득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환수 처리하여야 한다. 1. 보훈(지)청장은「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후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서를 받아 제8조에 따른 반환 의무자를 확정하고 별지 제4호 및 제5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2. 보훈(지)청장은 지난 연도에 발생한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체 없이 반환 의무자에게 세입금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3. 보훈(지)청장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체 없이 복지정책과장에게 국고금 반납고지서를 발부 요청하여야 한다. ② 서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