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제9조 (환수 처리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차량과 관련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당이득금 환수처리에 관한 업무는 부당이득금을 확정한 보훈(지)청장이 관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반환 의무자가 부당이득금 전액을 납부하기 전에 타 보훈(지)청으로 전출하였을 경우에는 전입기관에서 이를 관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당이득금 환수처리에 관한 업무는 부당이득금을 확정한 보훈(지)청장이 관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반환 의무자가 부당이득금 전액을 납부하기 전에 타 보훈(지)청으로 전출하였을 경우에는 전입기관에서 이를 관장한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전출기관 보훈(지)청장은 전입기관 보훈(지)청장에게 부당이득금 환수처리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