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공식 근거 검색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검색 결과 5건을 표시합니다.
본문이 일치하는 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5, 재산세의 100분의 15를 각각 경감한다. 2.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 재산세의 100분의인구감소지역법 제28조제28조(산업단지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에 대하여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화 산업단지의 조성과 근로자 유입을 통한 산업단지 활력 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4.1>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비용ㆍ기반시설 등 산업단지 조성 지원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임대하는 산업용지의 임대료 감면 지원. 이 경우 가목의 기업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나.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 시행령 제19조제19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①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단지ㆍ지구ㆍ지역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단지ㆍ지구ㆍ지역 등을 말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2.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규제자유특구 3.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4.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6.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4조제74조(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77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에서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거주 개시 당시에는 해당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9.4.21, 2012.2.2, 2013.2.15, 2015.2.3, 2016.1.22> 1. 해당 토지등이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기반시설연동제 운영지침 문서 본문제1장 총 칙 제1절 지침의 목적 1-1-1.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장제2절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 기반시설설치계획 및 부담계획의 수립기준, 부담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1-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는 이 지침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지역여건상 필요한 경우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절 기반시설연동제의 의의 1-2-1. 기반시설연동제는 기반시설 용량과 개발행위허가를 연계시키는 제도로서, 기반시설 용량의 범위 안에서 개발행위를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