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산업단지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에 대하여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화 산업단지의 조성과 근로자 유입을 통한 산업단지 활력 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4.1>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비용ㆍ기반시설 등 산업단지 조성 지원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임대하는 산업용지의 임대료 감면 지원. 이 경우 가목의 기업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나.「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중견기업으로서 연간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기업
3.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등의 판로개척 지원
4.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지원
5.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등에 대한 근로자 고용 확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