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단지ㆍ지구ㆍ지역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단지ㆍ지구ㆍ지역 등을 말한다.
1.「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2.「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규제자유특구
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4.「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6.「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5에 따른 새만금투자진흥지구
7.「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소특화단지
8.「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9.「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지역혁신융복합단지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단지ㆍ지구ㆍ지역 등의 지정 신청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해당 단지ㆍ지구ㆍ지역 등에 입주할 예정인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의 수
2.해당 단지ㆍ지구ㆍ지역 등의 주변 지역의 주요 산업과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연계 발전 가능성
3.해당 단지ㆍ지구ㆍ지역 등의 지정이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반에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
4.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해당 단지ㆍ지구ㆍ지역 등을 지정하는 경우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화단지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부지의 조성,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2.특화단지 내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종사자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3.특화단지 내 용수 공급, 산업재해 예방 및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4.특화단지 내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인력 양성ㆍ활용 및 재직자 교육ㆍ연수에 관한 사항
5.특화단지 내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기술개발, 상호 협력 등 생산성 향상 및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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