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공식 근거 검색
‘상표권 침해 금지’ 검색 결과 3건을 표시합니다.
본문이 일치하는 조문
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2조제32조(상품개발 업무 관련 일반원칙) 회사는 새로운 보험상품의 개발 및 보험상품 판매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회사는 보험상품 개발 시 보험사기 예방 및 역선택 방지, 영업비밀 및 상표권 등 침해 금지(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포함), 기초서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보험계리업무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및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등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2조제32조(상품개발 업무 관련 일반원칙) 회사는 새로운 보험상품의 개발 및 보험상품 판매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회사는 보험상품 개발 시 보험사기 예방 및 역선택 방지, 영업비밀 및 상표권 등 침해 금지(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포함), 기초서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보험계리업무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및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등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 문서 본문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 1부. 기업공개의 경우 I. 대표주관계약 체결 전 대표주관계약 체결 전에는 발행회사가 상장될 수 있는가를 개략적으로 검토한 후, 대표주관계약 내용에 대해 발행회사와 협의해야 합니다. 이 때, 대표주관회사는 향후 분쟁예방을 위해 인수수수료, 수요예측 및 공모가격결정방법, 증권신고서 작성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표주관회사의 기본적인 입장을 발행회사에게 설명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1. 상장요건 등에 대한 조사ㆍ협의 가. 상장절차에 대한 설명 -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의 구체적인 상장 절차를 발행회사에 설명하고, 어느 시장에 상장할 것인가와 상장의 절차 및 시기 등에 대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