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2조 (상품개발 업무 관련 일반원칙)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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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새로운 보험상품의 개발 및 보험상품 판매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새로운 보험상품의 개발 및 보험상품 판매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회사는 보험상품 개발 시 보험사기 예방 및 역선택 방지, 영업비밀 및 상표권 등 침해 금지(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포함), 기초서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보험계리업무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및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등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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