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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공통·증권·선물편 문서 본문문서 본문 · 공식 전문<그림> <그림> <표> <표> <그림> <그림> <그림> <그림> 1. 관련 규정 등13 2. 준법감시제도 개요14 3. 준법감시 조직15 4. 내부통제기준23 5. 준법감시인27 6. 준법감시체제의 운영30 7. 책무구조도36 8. 검사 사례39 9. FAQ45 <그림> 1. 관련 규정 등57 2.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일반원칙58 3.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방법58 4. 계좌개설 신고61 5. 금융투자상품 매매내역 통지62 6.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관련 내부통제64 7. 단기매매차익 반환70 8. 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75 9. 검사 사례76 10. FAQ79 <그림> 1. 관련 규정 등91 2. 업무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Ⅲ편(자산운용) 문서 본문문서 본문 · 공식 전문<그림> <그림> <표> <표> <그림> <그림> <그림> <그림> 1. 관련 규정 등11 2. 준법감시제도 개요13 3. 준법감시 조직14 4. 내부통제기준20 5. 준법감시인24 6. 준법감시체제의 운영28 7. 책무구조도33 8. 집합투자업자의 겸영업무36 9. 집합투자업자의 부수업무39 10. 검사 사례40 11. FAQ43 <그림> 1. 관련 규정 등65 2.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일반원칙66 3.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방법66 4.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보고 등69 5.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내부통제73 6. 검사 사례78 7. FAQ81 <그림> 1. 관련 규정 등97 2. 업무관련 대외활동 개관97 3. 주요 활동스마트도시계획수립지침 제12조제12조 ·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구축 및 관리ㆍ운영①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구축 및 관리ㆍ운영 계획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은 스마트도시서비스의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로서 법 제2조제3호 가목의 기반시설을 "지능화된 공공시설", 나목의 기반시설을 "정보통신망", 다목의 기반시설을 "운영센터", 라목의 기반시설을 "정보 수집ㆍ처리 장치" 로 정의한다.2. 당해 시ㆍ군의 공간구조와 인접한 시ㆍ군과의 연계 등을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한다.3.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규모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계획하도록 한다.4.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은 범용성을 고려하여 향후 유지보수 및 신기술의 적용, 기능의 확장이 가능하도록 한다.5.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에서 수금융분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활용·관리 안내서_FN 제1조제1조 · 금융분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활용·관리 안내서_FNAGR-Ⅱ-2022-➁-341 2022–12–9 금융분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활용·관리 안내서 2022. 12. OSS OSS <제・개정 이력> 제・개정 일자 주요 내용 비고 2022.12.9. 안내서 최초 제정 2 금융분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활용・관리 안내서 목 차 Ⅰ. 개요 ·····································································································1 1. 배경 및 목적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제5조제5조 · 기본계획의 내용③ 기본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제5절 기준연도 및 목표연도1-5-1. 계획의 기준연도는 계획의 수립에 착수하여 인구현황 등 기초조사를 시작하는 시점으로 하고, 목표연도는 기준연도로부터 10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목표연도는 2010년으로 한다.1-5-2. 기본계획은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반영한다. 제2장 계획수립 일반원칙제1절 기본원칙2-1-1. 기본계획은 국토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을 수용하고,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과 서로 연계되도록 수립한다.2-1-2. 기본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_개정(2022.1.) 제1조제1조 ·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_개정(2022.1.)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 2022. 01. 금융위원회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 2022. 01. 금융위원회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 Ⅰ. 개요 1. 추진배경 및 목적 06 2. 용어정의 08 3.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 12 4.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일반 15 Ⅱ. 가명처리 1. 개요 20 2. 가명처리 절차 21 3. 가명처리 방법 26 4. 가명처리에 관한 행위 규칙 37 5. 가명정보 및 추가정보에 관한 보호조치 기준 44 Ⅲ. 익명처리 및 적정성 평가 1. 개요 50 2. 익명처리 방법 51 3. 적정성 평가 56 Ⅳ. 정보집합물 결합 1. 개요 60 2. 결합 절차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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