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계획수립지침 제12조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구축 및 관리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구축 및 관리ㆍ운영 계획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은 스마트도시서비스의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로서 법 제2조제3호 가목의 기반시설을 "지능화된 공공시설", 나목의 기반시설을 "정보통신망", 다목의 기반시설을 "운영센터", 라목의 기반시설을 "정보 수집ㆍ처리 장치" 로 정의한다.2. 당해 시ㆍ군의 공간구조와 인접한 시ㆍ군과의 연계 등을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한다.3.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규모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계획하도록 한다.4.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은 범용성을 고려하여 향후 유지보수 및 신기술의 적용, 기능의 확장이 가능하도록 한다.5.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에서 수립한 기반시설계획을 고려하여 계획하도록 한다.6. 스마트도시 서비스 구현 시 발생할 수 있는 장애 및 오류 등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시스템 복구 및 백업 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 환경을 확보한다.
②지능화된 공공시설의 구축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1. 지능화된 공공시설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13호의 시설 중 도시정보를 편리하게 측정하거나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 등을 포함한 공공시설을 말한다.2. 지능화된 공공시설 구축의 타당성 및 설치방안 등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기반시설과 관련된 개별법 및 관련 기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3. 옥외광고물로 활용되는 지능화된 공공시설의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여 설치하도록 한다.4. 정보의 수요, 활용도 및 기술구현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계획한다.5. 도로상태 감지장치, 교통량 감시 및 제어장치 등 교통부문의 지능화된 공공시설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및 관련기준을 고려하여 계획하도록 한다.6. 지능화된 공공시설에 적용할 스마트도시기술에 대하여 국제표준 및 국가표준, 기술기준 및 단체표준의 관계여부를 검토하고 관련된 표준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며, 관련표준 및 기준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 추진과 병행하여 표준화 또는 규격화 가능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7. 재난, 재해 및 화재의 예방과 같이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한 지능화된 공공시설의 구축시에는 수동으로 감시ㆍ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병행하여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이때 화재감지시설과 같은 소방설비의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해당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8. 지능화된 공공시설은 유동인구, 교통의 흐름, 주변시설 현황 및 자연환경 등을 조사하여 수요를 예측해야하며, 기존의 정보시스템에 의한 지능화된 공공시설의 유무 및 위치를 고려하여 그 설치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망의 구축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1. 정보통신망이란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로서, 수요 및 구현방안에 따라 당해 시ㆍ군의 여건에 맞게 정보통신망 구축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2. 전기통신사업자의 설비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과 자체적으로 설비를 구축하는 것의 구축비용, 관리의 효율성 등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적합한 방안을 선택하도록 한다.3. 신도시 등에서 자체적으로 설비를 구축하는 경우에는 통신사업자가 구축하는 통신관로 및 맨홀 등 정보통신망을 공동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사전에 통신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4. 스마트도시기술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구축으로 중단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며 스마트도시기술의 동향을 분석하여 향후 성능의 확장이 가능한 구조로 계획한다.5. 「전자정부법」제56조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제9조 등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보안대책 수립ㆍ시행 및 국가정보원장의 안전성 확인 절차를 고려하여야 한다.6. 스마트도시는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이 적용되고 각종의 유무선 통신망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정보통신망 구축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보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운영센터의 구축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1. 운영센터는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등 스마트도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스마트도시기반시설물의 유지관리가 용이한 곳에 설치해야 한다.2. 시ㆍ군 청사나 CCTV 통합관제센터, 교통정보센터, 방재센터와 같이 스마트도시서비스와 연계되는 기존 정보시스템이 있는 곳을 활용할 수 있다.3. 인접한 시ㆍ군을 포함하여 스마트도시를 조성하는 경우, 당해 시ㆍ군은 상호 협의하여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의 기능 수행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한다.4. 상황판, 보안장치 및 방재시스템 등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를 구성하는 정보시스템들은 스마트도시기술의 발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5. 통합운영센터 구축 및 정보시스템 연계 기술의 표준을 활용할 수 있다.6.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에서 기술적용 장치 등을 통해 수집한 행정ㆍ교통ㆍ재난ㆍ방범ㆍ보건 등 분야별 정보들을 연계ㆍ통합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현장에 설치ㆍ운영되는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업무, 도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ㆍ사고 등의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상황실 업무, 스마트도시정보의 수집 및 표준화 등의 가공ㆍ처리 및 관리ㆍ분석ㆍ활용 촉진 등 제반 센터 운영ㆍ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7.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는 개인정보가 취급되는 운영센터로서, 정보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보호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8. 서비스 관련 질의, 장애신고 접수 및 서비스 개선 요청을 지원하기 위한 창구를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에 배치하도록 고려할 수 있다.9. 운영센터는 사이버 공격, 해킹 등 외부 위협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기적인 모의 훈련을 통해 비상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
⑤정보 수집ㆍ처리 장치의 구축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1. 정보 수집ㆍ처리 장치는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수집, 가공 또는 제공을 위한 건설기술 또는 정보통신기술 적용 장치를 의미한다.2. 정보 수집ㆍ처리 장치는 스마트도시정보를 생산ㆍ수집하는 시설과 수집된 스마트도시정보를 서비스 목적에 맞추어 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3. 수집된 정보의 활용, 기존의 기술 적용 장치의 유무 및 위치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 및 설치 위치를 계획해야 한다.4. 정보 수집ㆍ처리 장치 구축 시 데이터 편향, 오류, 차별 등 데이터분석에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데이터 처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
⑥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1. 복합화된 시설물과 같이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관리청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주체는 지방자치단체로 정한다. 다만, 인근 지방자치단체간 의견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4조의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를 통하여 협의하고, 협의회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제장을 통하여 협의한다.2. 업무별 필요인력의 산정 및 근무수칙 등을 고려하여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한 조직을 신설 또는 기존의 조직과 연계한 통합관리운영조직을 구성하고 조직의 업무수행을 위한 역할을 정의한다.3.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해당 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에 의한 통합 관리ㆍ운영을 고려할 수 있다.4. 비용을 절감하고, 관리ㆍ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관련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게 관리ㆍ운영 업무를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5. 정보통신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상태 점검, 기술지원체계 및 장애ㆍ재해시 대응방안 등의 내용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한다.6. 중단 없는 관제기능 수행과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안정적이고 신뢰성 높은 재난방지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7. 관리ㆍ운영에 배치하는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ㆍ훈련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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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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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도시계획수립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스마트도시계획수립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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