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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무효’ 검색 결과 4건을 표시합니다.
본문이 일치하는 조문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 제49조제49조(선거무효) 선거에 있어서 총투표수가 투표인 명부의 날인수를 초과할 때에는 그 선 거는 무효로 한다. 다만, 의장은 오차의 범위가 경미하여 당선 및 낙선에 영향이 없다고 인 정된 때에는 선관위의 의결로 당선을 선포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무효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즉시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 제49조제49조(선거무효) 선거에 있어서 총투표수가 투표인 명부의 날인수를 초과할 때에는 그 선 거는 무효로 한다. 다만, 의장은 오차의 범위가 경미하여 당선 및 낙선에 영향이 없다고 인 정된 때에는 선관위의 의결로 당선을 선포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무효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즉시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지역조합대의원선거규정(예) 제25조제25조(선거무효) 선거에 있어 총 투표수가 선거인명부의 날인수를 초과한 때에는 그 선거는 무효로 한다. 다만, 초과된 투표수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12.16.>소청사건 접수규정 제8조① 사건명은 소청대상 선거 또는 투표명 및 선거구명에 소청의 취지를 알 수 있게 ‘선거무효’, ‘당선무효’, 및 ‘투표무효’ 등을 붙여서 표시한다.② 소청인이 소청장에 스스로 사건명을 붙여 온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여 사건명을 부여하되, 그 소청인이 기재한 사건명이 소청장의 실질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