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 제49조 (선거무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약은 정관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의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5.8.5.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선거에 있어서 총투표수가 투표인 명부의 날인수를 초과할 때에는 그 선
거는 무효로 한다. 다만, 의장은 오차의 범위가 경미하여 당선 및 낙선에 영향이 없다고 인
정된 때에는 선관위의 의결로 당선을 선포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무효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즉시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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