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사건 접수규정 제8조 (사건명)

공식 조문
시행 · 2011-07-07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교육의원 및 교육감의 선거와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의 소청사건 접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0., 2011.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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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건명은 소청대상 선거 또는 투표명 및 선거구명에 소청의 취지를 알 수 있게 ‘선거무효’, ‘당선무효’, 및 ‘투표무효’ 등을 붙여서 표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명은 소청대상 선거 또는 투표명 및 선거구명에 소청의 취지를 알 수 있게 ‘선거무효’, ‘당선무효’, 및 ‘투표무효’ 등을 붙여서 표시한다.
②소청인이 소청장에 스스로 사건명을 붙여 온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여 사건명을 부여하되, 그 소청인이 기재한 사건명이 소청장의 실질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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