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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제2조와 제11조의 2’ 검색 결과 5건을 표시합니다.

법령·행정규칙

지정한 조문

신용정보법 제11조의2제11조의2 · 부수업무제11조의2(부수업무) ①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는 해당 허가를 받은 영업에 부수하는 업무(이하 "부수업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는 그 부수업무를 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개인신용평가회사의 부수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로이 만들어 낸 개인신용평점, 그 밖의 개인신용평가 결과를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제공하는 업무 2. 개인신용정보나 이를 가공한 정보를 본인이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3. 가명정보나 익명처리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업무 4.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1조의2제11조의2 · 부수업무제11조의2(부수업무) ① 법 제11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 홍보 및 컨설팅 2. 신용정보업과 관련된 연수, 교육 및 출판, 행사기획 등 업무 3. 신용정보업과 관련된 연구, 조사 등 용역업무 및 상담업무 4. 본인인증 및 신용정보주체의 식별확인 업무 5.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신용평가(이하 "개인신용평가"라 한다)에 활용된 신용정보 아닌 정보 또는 이를 가공한 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6. 금융회사 등의 위탁에 따른 연체사실 등의 통지 대행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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