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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 검색 결과 3건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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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법 제20조의2제20조의2(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업무 또는 사업으로 취득하여 행사하는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그 양수금 채권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및 같은 법 제466조제2항 중 공시송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2, 2016.3.29, 2016.5.29, 2017.10.31, 2019.11.26, 2021.7.20, 2023.3.28, 2023.6.13, 2024.1.16>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농업협동조합법소액사건 심판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81-6) 제3조① 지방법원 및 지원과 시ㆍ군법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은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구술제소가 허용된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접수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②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양식을 비치하여야 한다.1. 소장 양식[전산양식 A2400]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기재 양식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기재 양식(대여금)[전산양식 A2401]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기재 양식(매매/물품대금)[전산양식 A2402]다.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기재 양식(노임)[전산양식 A2403]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기재 양식(양수금/인수금)[전산양식 A2404]마.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기재 양식(약속어음금)[전산양식 A2405]바. 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재민 2002-4) 제2조① 각급법원에서는 금전 등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의 경우에는 독촉절차를 이용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간이·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민원접수창구에 비치하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독촉절차의 이용을 적극 홍보하고, 접수되는 독촉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독촉절차 이용의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각급법원은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양수금 사건에 관한 지급명령신청서 표준양식(전산양식 A2342, A2343, A2344, A2345, A2346, A2347)을 민원접수창구에 비치하거나, 그 양식이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등재되어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