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 심판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81-6) 제3조 (소장 등 양식의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15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지방법원 및 지원과 시ㆍ군법원이 소액사건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액사건의 효율적이고 충실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법원 및 지원과 시ㆍ군법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은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구술제소가 허용된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접수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양식을 비치하여야 한다.1. 소장 양식[전산양식 A2400]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기재 양식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기재 양식(대여금)[전산양식 A2401]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기재 양식(매매/물품대금)[전산양식 A2402]다.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기재 양식(노임)[전산양식 A2403]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기재 양식(양수금/인수금)[전산양식 A2404]마.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기재 양식(약속어음금)[전산양식 A2405]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기재 양식(수표금)[전산양식 A2406]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기재 양식(이득상환금)[전산양식 A2407]3. 소액사건 소장 양식 작성 요령[전산양식 A240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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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액사건 심판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81-6)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소액사건 심판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81-6)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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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