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재민 2002-4) 제2조 (독촉절차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2공포 · 2025-07-08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각급법원에서는 금전 등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의 경우에는 독촉절차를 이용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간이·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민원접수창구에 비치하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독촉절차의 이용을 적극 홍보하고, 접수되는 독촉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독촉절차 이용의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각급법원은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양수금 사건에 관한 지급명령신청서 표준양식(전산양식 A2342, A2343, A2344, A2345, A2346, A2347)을 민원접수창구에 비치하거나, 그 양식이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등재되어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재민 2002-4)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2 시행된 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재민 2002-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재민 2002-4)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