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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친자관계존재확인’ 검색 결과 3건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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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3사건법 시행령 제13조제13조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결정 범위 및 신청기간제13조(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결정 범위 및 신청기간)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적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이중으로 존재하는 사람(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 범위에서 제외한다. 1.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희생자(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만 해당한다)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2. 희생자(사망한 사람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사망사실의 기록이나 정정 및 그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희생자의 친생자의 출생연월일 정정 나. 특정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제3조 · 기본증명서① 기본증명서의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은 특정증명서에 현출하지 아니한다.② 기본증명서에 대한 특정증명서의 종류 및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1. 출생ㆍ사망ㆍ실종가. 출생, 법 제52조에 의한 작성, 가족관계등록창설(취적), 주민등록번호통보, 부모의 혼인일, 사건본인 이름 추후보완 등에 관한 사항나. 사망, 실종선고, 부재선고 등에 관한 사항다. 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의 정정 등에 관한 사항2. 인지ㆍ친생자관계정정가. 인지, 인지무효(취소), 인지에 따른 성본 변경, 종전 성본 유지, 종전 성본 계속 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나. 친생부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양친자관계존재확인, 부모의 혼인무효 등에 관한 사항3. 친권ㆍ미성년후견(현재의 친권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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