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매자금어음 정보교환규약 시행세칙(2025.12.10.) 제22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금융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기업구매자금어음 정보교환규약(이하 "규약"이라 한 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에 의하여 선결제 통보된 어음을 제1항의 어음금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의2에 의하여 선결제 통보된 어음을 제1항의 어음금

청구내역에 포함하여 교환소에 전송하여야 한다.

제22조(미결제 어음금의 회수)

①

제22조의2(선결제 통보)

①교환소로부터 지급정보를 전송받은 지급은행은

지급인이 어음금입금일 이전에 선결제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내역을 어음

금입금일의 이전 영업일 영업시간 종료 후 2시간 이내에 제시은행에 전산

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선결제 통보를 받은 제시은행은 확인내역을 확인번호와

함께 지급은행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③지급점포는 참가은행간 전산장애 등으로 제1항에 의한 선결제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항의 통보시각까지 제시점포에 유선통보하고 서식

제6호 통보서를 FAX로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선결제통보를 받은 제시점포는 FAX 송신 30분 이내에 4

자리의 선결제확인번호를 부여하여 지급점포에 유선통보하고 서식 제6호

확인서를 FAX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4장 기업구매자금어음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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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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