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매자금어음 정보교환규약 시행세칙(2025.12.10.) 제22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기업구매자금어음 정보교환규약(이하 "규약"이라 한 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의2에 의하여 선결제 통보된 어음을 제1항의 어음금
청구내역에 포함하여 교환소에 전송하여야 한다.
제22조(미결제 어음금의 회수)
①
제22조의2(선결제 통보)
①교환소로부터 지급정보를 전송받은 지급은행은
지급인이 어음금입금일 이전에 선결제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내역을 어음
금입금일의 이전 영업일 영업시간 종료 후 2시간 이내에 제시은행에 전산
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선결제 통보를 받은 제시은행은 확인내역을 확인번호와
함께 지급은행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③지급점포는 참가은행간 전산장애 등으로 제1항에 의한 선결제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항의 통보시각까지 제시점포에 유선통보하고 서식
제6호 통보서를 FAX로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선결제통보를 받은 제시점포는 FAX 송신 30분 이내에 4
자리의 선결제확인번호를 부여하여 지급점포에 유선통보하고 서식 제6호
확인서를 FAX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4장 기업구매자금어음의 보관
금융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금융결제원 원문 대조
kftc.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